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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받는다…시장 반발 클 듯

재개발,재건축

by 알린다 2020. 6.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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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20&aid=0003292544

 

재건축 단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받는다…시장 반발 클 듯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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