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675869
공익사업 수용토지 인도의무 위반 때 형사처벌은 '합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수용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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