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전제조건 부영 "기한연장 신청 시가 거부"
시 "수회 보완요청에도 미이행" 항소시 ‘사업자 지정 취소’ 검토
인천시와 부영그룹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항소와 함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은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테마파크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시는 2018년 4월 30일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설계도서 작성이 늦어져 기한 내 인가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가 기한까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폐기물·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시가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개발계획과는 당시 테마파크 소송으로 인해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2018년 8월로 연장한 데 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해 줬다.
시 관계자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같이 취소되는 것"이라며 "1심 결과로 인해 그동안 유지했던 행정의 연속성을 깰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영은 그동안 사업 의지를 보여 달라는 시의 요구에도 소송을 걸고 폐기물 처리를 미루는 등 시간만 끌었다"며 "이번에는 부영의 사업자 지정 취소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도 도시개발은 동춘동 907 일원 약 53만8천㎡를 공동주택(약 5천 가구) 등으로 짓고, 동춘동 911 일원 49만9천575㎡를 테마파크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출처 :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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