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2%에 한하여 연간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과 심사를 거쳐 4년에 걸쳐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대출금 한도는 1억 5천만원 이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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