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만약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다.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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