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주택 청약자들이 기다려온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이 이르면 오는 6월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으나, 국토부가 최근 우정병원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지정하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고분양가 논란이 해소됐다.
27일 LH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 종합병원으로 공사가 추진돼 오다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2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우정병원은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돼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해 8월 착공식 갖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우정병원은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174가구(84㎡ 86가구, 59㎡ 88가구)가 건립되며, 과천시민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분양예정이었던 우정병원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3.3㎡당 2천600만 원에서 2천700만 원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분양이 지연됐다가 국토부가 공공주택으로 지정하면서 다음 달 분양심의위원회가 분양가를 결정하게 됐다.
분양가 심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나, 사업지역인 과천시가 맡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달 법제처에 분양가 심의 기관에 대한 판단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정병원 분양가는 3.3㎡당 2천500만 원에서 2천6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정병원의 분양가는 3.3㎡당 2천700만 원에서 2천800만 원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했으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분양가가 조정된 것으로 안다”며 “주변 시세와 사업목적 등을 따져 보면 3.3㎡당 2천500~2천600만 원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이 지연됐으나 오는 6월 분양키로 결정했다”며 “분양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건축물 매입비와 철거비, 지하층 보강공사 등 추가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양가는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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