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는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돕기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기준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안 주요내용은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계획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임상(林相)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준용하도록 해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산정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을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입목본수 기준으로 임상을 산정하는 ‘입목본수도’방법에서 산림청에서 정한 산림 기본통계 기준으로 임상을 산정하는 ‘입목축적’ 방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구 통ㆍ폐합에 따른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위치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합리적인 정비 등 일부 규제완화로 시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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