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요건 절차 복잡…절반 경미요건으로 변경"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표=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 중 일부를 '경미한 변경요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필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중대한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반면 '경미한 변경'은 변경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만 거치면 고시 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이더라도 증감액이 10% 범위 내이거나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행은 사업비 30억원 이상은 모두 '중대한 변경요건'에 해당됐다.
특히 도로 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이나 도로 노선 및 도로 폭의 30% 범위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 절차'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 신청 건의 약 절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국무회의 후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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