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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보다 집값은 반토막"···반짝 오른 수·용·성 떨고있다

부동산뉴스

by 알린다 2020. 2.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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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찾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중개업소에서 만난 노 모(42) 씨. 집 팔 시기를 저울질 하던 노 씨는 최근 추가 규제 소식에 마음을 굳히고 이날 집을 내놨다. 노 씨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반 토막 났다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추가 규제가 나오면 다시 떨어질까 무섭다”고 말했다. 

 

8800만원 올라도 2008년보다 거래가격 낮아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추가 규제 무리 아냐”
“한, 두달로 투기 판단 무리…좀 더 지켜봐야”

 
노씨가 보유한 아파트인 신봉동 신봉마을LG자이 1차 115㎡형(이하 전용면적)의 실거래가는 현재 5억9800만원(이달 1일)이다. 지난달 11일 5억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새 8800만원 올랐다. 노 씨는 “고점 가격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가 왔던 12년 전보다 싼 데 아파트값 급등지역이라고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08년 이 아파트는 6억2000만원(1월)에 거래됐다. 실거래가 공개가 시작된 2006년엔 7억8000만원(10월)에 거래가 이뤄졌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경기도 수원‧용인‧성남시)에 추가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수원 팔달구와 영통구 광교신도시,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추가 규제 카드로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현재 성남 분당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의 확대가 꼽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면 LTV와 DTI가 모두 4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 주택 LTV가 10~20%로 줄어들며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받지 못한다.
 

경기 수원 용인 주요 아파트값.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낙담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규제에 나선다는 것이다.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한 모(60) 씨는 “주택시장은 10년 단위 주기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한, 두 달 집값 오른다고 투기 지역 운운하며 바로 호떡 굽듯이 규제책을 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원 권선구 권선동 대림 113㎡형은 한 달 새 3400만원 올라 이달 3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2월 4일 실거래가격은 3억7600만원이다. 이 아파트 몸값은 2008년 5억1800만원(2월), 2006년 5억6500만원(12월)이었다.
 
용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수지구도 비슷한 분위기다. 풍덕천동 삼성1 134㎡형은 두 달 만에 2000만원 올라 지난달 5억47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2008년 2월 5억7700만원에 거래됐다. 용인 기흥구 중동 초당마을 코아루 84㎡형은 한 달 새 1500만원 올라 지난달 거래 가격이 3억원이다. 2008년 실거래가는 3억3000만원(9월)이었다.  
 

 


수·용·성 추가 규제 가능성을 두고 당·정을 비롯해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우선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청와대가 16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수‧용‧성에 대한 추가 규제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당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 
 
수‧용‧성 13개 지역구 중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8개다. 4월 총선이 코 앞인 시기에 자칫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에 “집값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집값이 내려갔다가 회복하는 지역도 있다. 구분해야지 한꺼번에 묶어서 규제를 내리면 여론이 돌아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목소리도 나뉜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추가 규제가 무리한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수·용·성은 추가 규제 요건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직전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혹은 150%)보다 높은 곳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을 본다. 
 
다소 성급한 접근이라는 의견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 두 달간의 거래만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핀셋 규제보다는 교통이나 서울 접근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체질 개선에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12년 전보다 집값은 반토막"···반짝 오른 수·용·성 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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