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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쌍용예가 아파트 “군수님 계약” 허위 광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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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린다 2020. 1. 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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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단에 대대적 홍보 눈살
주민들 “사실이냐?” 문의 빗발
유천호 군수 “계약 한 적 없다”
郡 ‘고소’… 불법 광고물 단속
조합측 “분양팀 자체 조사 중”

인천 강화의 쌍용예가 주택조합이 아파트 분양홍보 광고에 ‘강화군수님이 계약한 아파트’라는 허위광고를 해 논란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 아파트를 계약한 적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군 차원에서 허위 광고에 대해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20일 군과 쌍용예가 주택조합에 따르면 쌍용예가는 최근 만든 분양 홍보전단에 ‘강화군수님도 계약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마치 유 군수가 쌍용예가 아파트를 계약한 것처럼 알려지면서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 광고는 허위다.

유 군수는 홍보전단을 확인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1항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조항 1호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소비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아파트를 계약한 적 없는 강화군수를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게 전문가 반응이다.

A변호사는 “‘유명한 사람도 계약한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형적인 허위 광고”라며 “이 전단에 유명 가수도 계약했다고 써 있는데, 소비자를 거짓 정보로 현혹시키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주택조합은 무차별적인 불법 현수막 부착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강화군으로부터 행정 조치를 받아왔다.

강화군은 2차례에 걸쳐 쌍용 예가 주택조합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법광고를 근절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수를 이용한 허위 광고까지 나오자 군은 결국 조합을 형사고소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7일 표시광고법상 허위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별로 행정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 예가 주택조합 측은 분양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분양팀을 새로 교체하면서 아파트 관계자들도 모르게 새로 온 분양 직원이 개인적으로 전단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했다.

이어 “군수를 이용한 허위 광고는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제작했다면 징계 하겠다”라며 “직원이 300여명이라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