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의왕 내손라구역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받아
알린다
2019. 12. 8. 18:54
의왕 내손라구역재개발조합이 6일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 를 받았다.
차해순 조합장은 비대위의 고발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내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
최근 이 구역의 조합원분양권 시세는 4억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