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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지장물 이설비용 부가세 면제, 안양삼영아파트지구 첫적용
알린다
2019. 11. 21. 22:33
재개발사업의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비용이 부가세 면세 대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당 청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익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재개발조합들이 부당 청구된 수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조합이 지난 8월 KT무선중계기 이설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았다.
지난 2012년 감사원에서 공익사업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결정을 재개발사업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