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초읽기… 과천·광명·하남·분당 ‘촉각’
정부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고자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아파트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과천ㆍ광명ㆍ성남 분당구ㆍ하남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한 만큼 이번 정책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세종시, 서울시 25개 구 전체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 주택을 10년 동안 팔 수 없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최장 4년에 불과했던 전매제한 수위가 크게 높아진 셈이다. 시세의 80~100%면 8년, 100% 이상인 경우에도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다만 시행안 입법예고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방침이 추가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ㆍ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다음 달 개최되는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홍보비 등 추가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31억 2천800만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 등도 의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교통 대책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문답지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