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뉴스부동산] 고양시, 무주택자 울리는 고분양가 승인 불허
경기일보
평당분양가 감정원 평가보다 비싸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불승인
市 “조합과 합리적 분양가 조정”
고양시가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고분양가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조합이 지난달 26일 신청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건’에 대해 지난 4일 불승인 통보했다. 조합 측이 제시한 평당분양가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평균가격과 큰 차이를 보여서다.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305세대, 보류 12세대, 임대주택 67세대, 일반분양 259세대 등 총 643세대로 구성돼 있다. 앞서 조합은 시에 일반분양 세대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부터 보증받은 3.3㎡당 1천850만 원을 평당 분양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평균가격인 1천608만 원과 비교해 242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이에 시는 조합이 제시한 평당 분양가가 주변시세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불승인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는 해당 사업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행정구역이나 생활권내 분양사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적정분양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높은 분양가로 인한 지역 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과 함께 좌절감을 줄 수 있는 점, 해당 지역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1천608만 원)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 승인권의 의미에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보증한 이상 적정가격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기해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면서 “조합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