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불법매매로 시세차익 211억… 벌금보다 짭짤
경기도내 분양후 5년이내 매각 6건… 벌금 건당 최고 2천만원 · 전국 벌금 총액 4억원도 안돼
솜방망이 처벌 불법 야기 지적… 산단 가동률 마저 감소 위기
최근 5년간 저렴하게 분양받은 경기도내 국가산업단지를 불법 매매한 행위가 6건에 달하며, 이들 총 시세차익은 21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큰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매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60건의 전국 국가산단 불법 매매가 적발됐다.
산업단지를 분양받고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불법 매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이 같은 불법 매매로 얻게 된 시세차익은 690억 원에 달한다.
도내에선 현재 고발 진행(시화MTV 산단) 중인 건으로 70억7천100만 원에 분양받아 105억 원에 매각, 차익 34억2천900만 원을 챙겼다.
지난해 벌금 2천만 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시화MTV)이 선고된 건은 104억2천900만 원에 취득한 뒤 170억2천만 원에 팔아 차익 65억9천100만 원을 남겼다.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시화MTV)을 받은 건은 분양가 94억9천400만 원짜리 산단을 150억 원에 처분해 55억6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2017년 벌금 1천만 원(시화)에 처분된 건은 23억 원에 취득한 뒤 25억3천만 원에 팔아 차익 2억3천만 원을 남겼다.
2016년 벌금 1천400만 원(반월)이 내려진 건은 분양가 164억7천만 원짜리 산단을 191억 원에 매각, 차익 26억3천만 원을 실현했다.
2014년 벌금 1천만 원(시화)에 처해진 건은 35억5천만 원에 분양받아 62억5천200만 원에 처분해 차익 27억200만 원을 챙겼다.
6건의 불법 매매 총 시세차익은 210억8천8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불법 매매 차익 690억 원의 30.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국가산단 불법 매매 행위가 지속되는 까닭과 관련,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는 데 주목했다.
실제 60건의 불법 매매에 대해 처벌은 징역형(집행유예 3건)과 벌금형을 합쳐 36건에 머물렀고, 선고된 전체 벌금 총액은 3억9천만 원으로 이들이 불법 매매로 얻은 690억 원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도내 국가산단은 가동률 하락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2019년 6월을 비교했을 때 반월(1.8%), 파주출판(1.5%)의 가동률은 소폭 증가한 반면 시화(-7.4%), 시화MTV(-5.5%)의 가동률은 감소했다.
특히 도내 4곳의 국가산단에 입주한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들은 10% 안팎의 가동률 하락을 겪었다.
시화MTV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가동률은 2019년 6월 58.1%로 2년 전에 비해 8.0% 감소했다. 이어 ▶시화 61.2% (-8.0%) ▶반월 62.9%(-13.6%) ▶파주출판 63.1%(-9.4%) 등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