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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부동산) 기획부동산 작업에 개발기회 날아가는 GB 국토부, 지분공유·거래 늘어날수록 해제 대상서 제척… 투자 피해 우려

알린다 2019. 9. 7. 16:3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투자로 '로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8월 26일자 8면 보도)의 지분거래가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하게 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다.

1개 필지로 묶인 넓은 토지의 일부를 비율로 나눠 매매하는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자체에서 빠져 투자금 회수는커녕, 투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도내 20인 이상 기획부동산 지분 거래가 이뤄진 필지는 최소 22곳이다. 이중 지분 거래 1위 필지는 성남시 금토동 산 73(138만4천964㎡)으로, 확인된 공유인수가 4천88명에 달한다.

공시지가가 3.3㎡당 2만7천원인데, 부동산 경매법인들이 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각 투자자들에게 24만~30만원에 팔면서 지가를 끌어올렸다.

해당 필지는 그린벨트로 지분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작업'이 이뤄지면서 그린벨트 추가해제 대상지 선정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지분 공유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보면 ▲지가의 급등 ▲투기행위 성행 ▲지장물 남설 등 대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토지관리 실패지역은 그 지역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그린벨트 추가해제 선정대상에서 반드시 제척(除斥)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른 도내 지분거래 다발필지도 마찬가지다. 그린벨트인 의정부시 가능동 산 24의 35(34만5천883㎡·587인)와 전방 접경지역 25㎞ 내에 있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인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64의 8(16만5천504㎡·373인) 등도 지분 공유자가 많아지면서 개발 가능성이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개발수요를 감안해 향후 10년 내 실질적인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선정한다"며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면 반드시 제척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경고했다.[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