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손 '다' 주택재개발… 대의원회 '위법 구성' 운영
조합원 A "보궐 피추천 조건 위배"
市 '규정 준수' 공문에도 총회 강행
조합측 "변호사 자문구한 것" 반박
지난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의왕 내손 '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대의원회를 위법하게 구성한 채로 의사결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조합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이 개최한 22~25차 대의원회는 정관에 따른 최소 정족수(100인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총회를 통해 대의원을 보궐 선임했으나, 대의원 후보자 피추천 조건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돼 이후 열린 26~29차 대의원회의도 무효다.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모자란 대의원을 보충하기 위해 2019년 2월 12월 대의원 14명 보궐선임 후보자 모집 공고를 했다. 입후보 조건은 '대의원 추천 5인 이상'이었다.
A씨는 "대의원이 98명인데 겹치지 않고 5명씩만 추천을 받아도 최대 19명만 추천받을 수 있다. 실제로 14명을 선출하는데 16명이 입후보했다. 심각한 선거권 침해다.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원 1천320명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민원으로 의왕시는 3월 14일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조합은 16일 총회를 수정 없이 강행했다.
이날 보궐 선임한 대의원 14인에 대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25일 시에 제출했고 시는 이를 인가했다. 이후 4월 1일 26차부터 7월 15일 29차까지 4차례 대의원회의가 더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 의왕시를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변경인가 취소청구'를 냈고, 지난 5일 위원회는 '2019년 3월 16일 총회에서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뤄진 대의원 보궐선거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재결했다.
A씨는 조합에 대의원회 및 총회비용 등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를 상대로도 직무유기 등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대의원 5인 추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월 말께 총회를 열어 대의원을 선임하고 26차 이후 대의원 의결 내용의 하자치유할 것이며 이주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손 '다'구역주택재개발 사업은 지난 6월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