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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장’ 단속은 커녕 진·출입로 허가 내준 의왕시

알린다 2019. 8. 19. 08:28

사실 확인 없이 도로점용 허가 ‘물의’
10여년간 점용료도 1천500만원 챙겨
市 “영업 전 前 전임자가 허가 내준것”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 카페와 음식점 등 업소가 그린벨트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6일자 6면) 의왕시가 단속은 커녕 일부 업소의 불법 주차장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진출ㆍ입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10년 넘게 점용료까지 챙겨온데다 불법사실 확인도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허점을 드러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학의동 272의1에 자리한 A카페가 사용하는 271의1과 270의1 주차장을 차량 진ㆍ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 경계에 보도블록 낮춤석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 4월 A카페가 사용하는 271의1 주차장과 접한 도로 270의8 17㎡에 대해 31만7천300원의 도로점용료와 주차장 270의1과 접한 도로 271의5 37㎡에 대한 141만600원 등 1년치 점용료 172만7천600원을 부과징수하는 등 매년 점용료를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A카페가 이전에 영업하던 음식점이 영업을 개시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천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호수 한 업소 관계자는 “A카페가 허가를 받은 주차장 면적 외에 그린벨트 농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그린벨트 농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라면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카페가 영업하기 전 전임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점용료 또한 수년 전부터 부과징수해 예전 그대로 점용허가와 함께 점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