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군포 2종일반주거지 용적율 최대 250%까지 / 경인일보

알린다 2009. 8. 7. 09:14

군포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을 현행 230%이하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시 상한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완화해 줄 예정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7일 개정됨에 따라 시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조례규칙 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입법예고안중 용적률 상향조정은 주택 재건축사업시로 제한해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중인 금정역세권 및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에는 해당이 안된다.
시는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인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획지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등은 절차를 간소화 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도 15층에서 18층까지 완화했다. 용적률도 230%에서 공동주택의 재건축사항을 용적률 25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사항이었으나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 개최후 1년이 경과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과 최창섭 팀장은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관련법이 개정돼 그동안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인일보 090807 윤덕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