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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일부 입주업체 반대로 중단

알린다 2018. 4. 16. 11:27

과천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사업이 일부 입주업체의 반대로 4개월이 넘도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레이스호텔은 현재 지하 4층, 지상 13층에서 지하 7층, 지상 22층으로 재건축되며 지하 주차장과 상가,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입주업체들이 의결권(면적) 동의를 하지 않아 4개월이 넘도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재건축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다. 건축법상 의결권 동의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과천 그레이스호텔은 의결권 동의율이 77.6%로 2,4%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이 일부 입주업체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자, 재건축추진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K씨는 “그레이스호텔은 지난 1985년에 준공된 건물로 외벽 균열은 물론 배관과 전기, 전선 등이 노후화돼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정도”라며 “반대 측 입주업체 중 일부는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 시공사 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결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반대 측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과 재건축 결의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전 층 소유자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면적이 20% 축소되고, 12억 원을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선규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공사는 우선대상자로 선정했을 뿐 계약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나 교체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 등의 절차는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하지만, 반대 측이 의결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반대 측과 협의를 걸쳐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6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