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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4만1천 가구 ‘임대주택’ 공급

알린다 2017. 6. 7. 10:21

올해 경기도내 무주택 서민 4만1천 가구에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취약계층 13만 가구에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계획으로 올해 도가 추진할 전체적인 주거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도는 임대주택 공급 분야에서 무주택 서민 가구에 국민임대 1만1천 호 등 3만2천 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9천 호 등 총 4만1천 호를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에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와 대학생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한 셰어하우스 70가구도 포함됐다. 셰어하우스는 도의 주거복지사업으로 시중 전세가의 30∼50% 수준이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2만 원)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약 13만(임차 12만9천, 자가 1천) 가구다. 임차가구에는 월평균 13만1천 원 규모의 임차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 원 규모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호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100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호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호 등이 추진된다.

청년 주거안정 정책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BABY2+ 따복하우스의 사업계획 승인이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도는 신혼부부 5천 호,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 3천 호, 주거 약자 등에 2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통보해 분야별 주거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또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내년까지 2030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