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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보금자리 취소하고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알린다 2014. 9. 5. 11:16

4일 지구지정이 취소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 100만㎡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광명·시흥지구(1천736만7천㎡)는 지난 2010년 5월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후 5년 동안 사업진전이 없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이 중 99만1천㎡(약 30만평)에 산단을 조성하기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내인 광명·시흥 지구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5년 동안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해서만 산업단지를 허용(특례)하는 수정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국토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시흥시 내 공장·제조업소는 무허가 제조업체(1천702곳)를 포함해 2천126곳이 산단 내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한 광명·시흥 지구내 취락이 밀집된 지구(174만1천㎡)는 아파트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광명 ·시흥 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그린벨트 우선해제 취락 지구)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락 지구 인접 토지까지 규제를 완화해 기존 취락지구 면적의 2배(340만㎡)까지 상가, 아파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침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단부지와 도시개발사업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1천463만㎡)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광명시와 시흥시는 10년 이내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 도시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광명 시흥지구 지구지정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한 후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