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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 원스퀘어(구 현대코아) 철거 앞서 피해보상 해야.....24년 기다린 수분양피해자들 시청 항의방문 피해구제 호소

알린다 2022. 4. 12. 19:49

현대코아수분양피해자모임(법정위원장 안상철) 회원 60여명은 12일 오후 안양시청 건축과를 항의방문했다. 회원들은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안양시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4년간 골조를 드러낸 채로 방치되어왔던 안양역앞 원스퀘어(구 현대코아)가 지난 달 24일 해체신청서를 접수해 빠르면 7월부터 철거에 들어간다는 안양시의 발표를 듣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38,409㎡에 지하8층 지상1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로 뼈대만 남긴 채 24년째 방치돼 왔다.

지난 1996년 2월 판매와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이후 건물주체의 경영악화로 1998년 10월 공사가 중단, 법정다툼과 경매 등이 진행되면서 공사가 멈춰서 현재 도심의 흉물로 여겨지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 수 백명의 수분양피해자(법정 위원장 안상철)들이 생겨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피해자들이 건축허가 관청인 안양시에 여러 차례의 민원제기는 물론 경매 낙찰자를 상대로 법정 싸움과 함께 피해보상을 줄곧 요구해 왔다. 현 소유주인 이 모 씨가 지난 2001년 법원경매를 통해 현대코아 땅을 구매한 데 이어 2011년 건물도 53억원에 낙찰 받은바 있다.

수분양피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안상철 위원장은 “위 부지의 건축물 신축 허가 이전에 수 백명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관계정립이 우선이라며 시와 건축주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상을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안양시는 건물이 새로 지어지기 전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한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양시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