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과천지구 토지주직영대토조합 “토지보상, 불공정 반상식”...인수위 등에 공문

알린다 2022. 4. 7. 13:54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모임인 간접보상위원회(위원장 오행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의회, LH,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업지구 계획변경을 통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전원공급 및 생활대책 상업용지 확보 요청, 대토사업공급 용지의 원가공개 등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현황. 사진=과천시홈페이지.항공촬영 

 

 

이들은 지난달 23일 대통령직 인수위 등 관련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조상대대로 터전삼아 생계를 일궈왔고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살아오던 중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으로 21년 9월 28일 손실보상 협의통보를 받았고 손실보상 협의 통보내용은 주변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협의보상금액으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해 참담함과 비통함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해 그동안 수많은 사업지구(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강제수용, 헐값보상의 방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선량한 국민의 토지로부터 챙겨왔고 이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반한다”며 현 상태로는 지장물 조사의 전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가 진행 중인 과천과천공공택지지구의 지구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 쫓겨나는 토지주 보상차원에서 공급하는 협의양도인택지를 당해 토지주 전원에게 공급해달”고 요구했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가 450여명인데도 현재 200여 필지로 계획돼 있어 턱없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이 백지화되면서 과천과천공공택지지구 내에 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해 불특정 다수에게 로또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면서 강제수용, 헐값보상 토지주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협의양도인 택지는 추가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00㎡ 이상 토지를 소유한 무주택 토지주들에게 배정할 협의양도인 주택 전원 배정 △생활대책용지 또는 근린생활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공급해  줄 것 △협의양도인택지와 협의양도인주택을 추가 공급키로한 3천 세대 공동주택 공급과 연계하여 요구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대토용지 공급과 관련해 공급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 상 사업지구 인근 지가상승 억제와 토지주 재정착을 위한 현금보상 대신 대토 공급정책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들이 토지수용원가 및 조성원가 등 개발 기회비용에 자신들의 천문학적 이익을 더하여 대토 공급원가를 결정해 토지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았듯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들이 챙기며 강제수용 토지가의 결정부터 대토 공급원가까지 토지주가 배제된 상태로 결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과천과천공공택지지구 사업의 개발 원가를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대토공급원가를 산정하여 대토희망 토지주들과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대토희망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반드시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대토공급원가가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https://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1642 

 

과천지구 토지주직영대토조합 “토지보상, 불공정 반상식”...인수위 등에 공문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모임인 간접보상위원회(위원장 오행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의회, LH,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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