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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민간사업자 대출약정지연으로 특단대책 마련돼야

알린다 2014. 7. 25. 09:33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에 추진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가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가 대출약정이 조기에 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의왕시의회 전영남 의원(내손1ㆍ2동, 청계동)은 최근 개최된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민간사업자 1차 공모 유찰 후 2013년 4월 2차 공모에서는 ‘누토백운컨소시엄’을 선정해 사업협약 체결했으나 민간사업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약정 체결 실패로 협약을 해제했다”며 “지난해 11월 재공모를 통해 ‘백운의아침컨소시엄’을 선정, 사업을 추진 중이나 현재도 PF대출약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장기화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제 의왕시장은 “1ㆍ2차 공모가 유찰돼 지난해 11월 3차 공모 등 절차를 통해 12월12일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올해 2월28일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 PFV정관, AMC 정관을 체결한 뒤 3월 PFV/AMC 법인 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4월 세목고시를 했다”고 서면답변했다.

또한, “현재 ‘백운의아침 컨소시엄’과 대주단(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ㆍ증권ㆍ은행ㆍ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기관이 결성한 단체) 간 PF대출 약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대주단에서 우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후 PF대출 약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초 공모지침내용과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사업협약내용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대출약정을 조기에 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은 의왕시 학의동 560 백운호수 일원 95만4천979㎡에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 지식정보교류센터, 전문의료기관, 특성화된 교육시설, 수변 복합 상업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6년 완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