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일정 차질…안양도시공사 “이의신청”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공정성 논란(경기일보 1월10일 6면)에 휩싸인 안양도시공사가 법원의 ‘재심사 집행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시공사 측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조성사업에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공정성을 문제 삼아 낸 재심사 집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성을 강화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도시공사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공사는 ‘재심사 집행은 도시공사 재량권에 속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심히 당황스럽다. 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안양을 대표하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추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달스마트밸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10만㎡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나머지 부지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 및 주거와 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조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1차 진행한 공모지침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이번 사업을 재공고했고, 작년 12월28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당초 예정과 달리 결과 발표가 이날 유보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주된 이유가 심사위원의 무자격 여부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었고, 도시공사 직원들의 추첨 심사위원 명단 반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택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확산됐다.
도시공사 측은 법률 자문 결과 심사위원 자격 논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한 컨소시엄은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내고 “평가 당일 오전 심사위원 선정 결과에 대해 각 컨소시엄 추첨차가 이의 없다는 확인 서명을 했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했음에도 도시공사는 평가점수가 집계된 후 제기된 이의를 왜 수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한 뒤 다음 날 법원에 재심사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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