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50% 주거,상업시설로 개발가능
산단 내 주거·상업시설 등복합용지 활용 개정안 시행
2014.07.09 (수) | 연합뉴스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면적의 50%까지는 공장뿐 아니라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쓸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산단 안에 허용되는 복합용지의 규모 등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일 개정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지침 등의 개정은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마련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이에 따르면 복합용지는 산단 내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복합용지는 공장(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같은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한 건물 또는 한 용지 안에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땅이다.복합용지에는 산업시설을 50%까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50%에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근로자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공장 근처에서 쇼핑도 하고 업무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반 산단은 공장 비율이 전체 면적의 50%지만 복합용지가 도입된 산단은 이 비율이 37.5%까지 낮아진다”고 말했다.복합용지는 또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준공업·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500%까지 허용되고 공장 외에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까지 지을 수 있어 일반공업지역(용적률 200∼350%·공장만 허용)보다 더 융통성 있게개발할 수 있다.복합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시장 가격인 감정가로공급하는 지원용지의 비율에 따라 합산해 결정한다.산업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 기능을 하는 경영 컨설팅, 전문 디자인, 통·번역,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서비스 업종은 지원용지에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땅값이 좀 더 싸면서공장과 가까운 곳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첨단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에도 필요한 용지가 공급되도록 최소 공급 면적 기준을 1천650㎡에서 900㎡로 낮추면서 입주기업에 대한수요 조사를 거쳐 그보다 작은 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 업종 변경이 쉽도록 기반시설이나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만 허용됐던 대행개발도 민간에까지확대된다. 대행개발이란 산단 사업시행자가 민간 건설사 등에게 산단 개발을 맡기면서 그 대가로 개발되지 않은 산단 부지(원형지)를 주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