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관양현대아파트 ‘입찰지침서’ 위반 논란에 시끌

알린다 2022. 1. 10. 10:11

현대산업개발, 입찰 지침 위반 논란… 업계 “시공자 입찰자격 엄격히 적용해야”

올해 재건축 시장에서 우량주로 평가받는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가 ‘입찰지침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곳은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선정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관양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24일 입찰을 마감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날 두 회사가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 중 HDC현대산업개발 입찰서에서 지침위반이 발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적된 내용은 공사비 포함해서 대략 4가지 정도며 사실 확인을 위해 경쟁사 롯데건설 측도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의 입찰제안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을 조합 측에 이미 발송해 둔 상태다.

그중 눈에 띄는 내용은 공사비 관련 부분이다. 지난 2021년 11월 08일 시공사 선정관련 현장 설명회 배포한 조합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본 착공 시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사업참여 제안서에는 ‘착공기준일 경과 1년 후까지 물가상승으로 인상 공사비 변동 없음’으로 명기돼 있다.

다음으로 대안설계의 위법성 논란이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2020년 9월)에 따르면 구역 동측에 위치한 관양고등학교 구간은 건축물 16층 이하로 배치해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24층으로 계획해 관양고등학교 일조침해가 발생하고 고시된 정비계획을 위반했다고 롯데 측은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 조합관계자는 “어제(5일) 롯데건설이 공문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참여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혼탁, 과열 방지 차원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에서 정한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이 도정법상 위법한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갈현1구역 등에서 보듯 여러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입찰 지침위반으로 시공사 자격 박탈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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