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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는 집주인 vs "못믿겠다"는 세입자…분쟁조정 사례집 나와

알린다 2021. 12. 20. 20:37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새집을 구해 이사한 A씨는 어느 날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자신을 내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집이 현재 공실이고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사유가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임대를 놓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분쟁조정위는 B씨가 A씨의 이사 비용과 에어컨 이전 설치비,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조정됐다.

#임차인 C씨는 임대인 D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D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C씨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믿을 수 없다며 분쟁조정위를 찾았다. 조정 과정에서 D씨는 직장 출퇴근 문제와 가족 병간호 등 실거주 사유를 설명했고 C씨도 이를 인정해 계약 기간 만료 시 이사를 가되 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938건, 같은 기간 상담 건수는 10만3404건에 달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에는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33건) 등이 담겨 있다.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 3법에 규정된 갱신계약을 앞두고 실거주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과 실거주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의 갱신 거절 요구가 합당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3건,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된 사례가 3건 등 조정위가 다양한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 조정 지원과 법률 상담 등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1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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