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현실화를" 과천지구 토지주들 반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10월1일자 6면 보도=LH, 과천지구 '8400억 규모 대토 마련'… 토지주 협의 보상 착수)됐지만 낮게 책정된 보상가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가격이 과거 토지 매입가보다 낮거나, 지난해 있었던 주암지구 보상가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토지 수용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3일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30일부터 토지주들과 협의 보상을 진행 중이다. 2019년 10월 지구지정이 고시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약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지구계획 승인(2022년 8월 예정)의 전 단계인 토지보상협의가 시작되면서 토지주들은 낮은 보상가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LH, 지구계획 승인 전 보상 협의중
"과거 매입가·주암보다 낮다" 목청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 호소
LH "2달내 협의 안될땐 수용 재결"
A씨는 6년 전 과천동 토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3.3㎡당 2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매입 당시 3.3㎡당 190만원에 임야를 구매한 A씨는 170여만원이라는 보상가를 받게 됐다.
B씨는 주암지구 토지 수용 당시 3.3㎡당 520여만원(중로1류 인근) 보상을 받았지만 과천지구의 경우 420여만원(대로1로 인근)으로 100여만원 적은 가격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한 토지주는 "2018년 고시 공람일부터 보상 통보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LH, 과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들과 보상문제로 싸움을 계속해 왔지만 결과는 헐값 보상이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며 "지가 상승 등 영향이 있는 데도 과천지구 보상가가 다른 지구보다도 낮고 매입가보다 감정가가 낮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토지 감정 가격을 최대한 시세대로 평가하고 수용재결 시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재평가 됐던 부분도 있고 토지 가격 책정은 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얘기할 수 없다"며 "2개월 동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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