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 내년에 상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알린다 2021. 7. 18. 07:5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79581 내년에 상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더 머니이스트-강주배의 절세abc] 서울의 중심가를 비롯해 동네에서 보면 1층은 주택 외의 목적의 건물(이하 상가로 표현), 2층,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쉽게 '상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news.naver.co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