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협소주택 증여이전등기 직접하기
신림동 작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기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해봤다.
상속은 사후에 증여는 생존시에 하는 것이기에 증여이전등기라고 해야 맞겠다.
부동산거래신고 / 아닌 검인신청
취득세 납부
증여세납부
온라인등기신청 순으로 진행한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사이트에서 한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공동인증서를 통해 들어가서
물건내용을 입력하고 거래금액에는 주택공시가격을 넣는다.
투기과열지구는 매수인자금계획서와 입주계획을 입력해야 한다. 증여이므로 증여라 기록하고 금액은 주택공사가격을 넣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는사람. 아들) 교대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거래신고필증을 출력하려니
처음에는 관악구가 투기과련지구라 자금내역서와 입주계획서를 첨부하라고 한다.
부모로부터 그냥 받는건데 무슨 자금계획서?
아무튼 온라인 서식에 증여라고 써서 입력했더니
첨부서류가 없단다. 이런 *같은 경우를 봤나?
온라인에서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찍고 스캔해서 넣었다.
당연히(?)바로 될리가 없고.....다음날 국토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했더니 서울시 시스템 장애란다. 이런 *같은 경우를 봤나.
부동산거래 검인신청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했더니 '할 얘기가 있단다'
"증여는 거래신고사항이 아니오니 검인을 받으세요"란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적과에 오셔서 검인 받으란다. 온라인으로는 안된단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갔더니
대리인이 오셨다며 위임장을 써오라는데 꼭 증여자 자필 서명을 받아와야 한단다.
혹시나 싶어서 가져간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없단다. 이런 #같은......
결국 주말 지나 아내 서명을 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남편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검인계약서를 내준다.
■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대상 :
▣ 상속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되는매매, 증여, 교환, 명의신탁, 법원의 판결서
◈ 검인신청
◆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나 위임을 받은 자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등이 신청
◆ 부동산거래계약시 주의할 사항: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체결 완료 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
◆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수수료 : 없음
[출처]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작성자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입주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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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증여취득세 신고납부를 한다.
증여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미리 작성해서 날인하고 스캔해두기.
jpg파일만 업로드가 된다. 스캔할 때 주의
신고 후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로 이동해서 즉시 납부
납부확인서 출력 - 어차피 스캔해야 하므로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려 했으나 수차례 클릭해도 출력프로그램 설치가 안되서 결국에는 출력
출력한 문서를 다시 스캔하는 미련한 짓을 또 해낸다. 대한민국전자정부 만세!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매입 은행에서 채권액을 신고하고 채권매입필증을 출력한다.
등기소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서초구 대법원 앞에 있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내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는다.
이른 아침 서류를 제출하니
증여는 정부수입인지를 사지 않아도 된다며 돌려준다. 은행가서 환급 받으란다.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다. 여기서도 묻지 않았으니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무원 업무 대원칙(?)이 살아 있다.
나중에 은행에 가니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며 돌려 세운다. 대한민국 만만세다.
서류를 훝어 본 담당은 이상이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는다는 안내문을 준다.
7일 후에 찾으러 오란다.
용기를 내서 등기우편료를 내고 우편으로 받고싶다고 했더니 8번 창구로 가란다.
8번 창구에서는 4번창구를 다녀왔느냐고 확인하고는 봉투를 내주면서 받을 주소를 쓰란다.
등기를 위해 여러 등기소를 다녔지만 이곳이 가장 친절하다.
등기절차
서류발급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등기필증(구 권리증)
-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 매매계약서
- 매도인 인감증명
-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된 것)
읍면동사무소
- 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는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
부동산거래신고/검인신청
부동산거래신고(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계약 체결 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검인신청(증여, 교환, 신탁, 분양권 매매 등)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세금납부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접수
확인
등기신청서를 접수 후 대법원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접수번호나 부동산 소재지로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에서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교부
접수한 신청사건이 처리완료되었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부 확인 결과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민원요청 메뉴에서 경정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증여세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
셀프등기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시 · 군 · 구청)
5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6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당사자, 중개업자)
이전등기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위임장 -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가장 중요)
3.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 매도인의 서명 필수,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4. 매도인의 5년치 주소변동이력 초본
5. 매수인의 등본(초본)
6.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7. 건축물대장(전유부)
8.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취득세납부확인서 또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1. 대한민국 정부 전자수입인지 - 15만원 (10억 이하) / 35만원 (10억 초과)
12.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용지 - 15000원
[출처] 셀프등기를 도와드립니다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체코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