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집주인 실거주 구체적 증명 필요” 조정 사례 나왔다 알린다 2020. 11. 10. 14: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519629 “집주인 실거주 구체적 증명 필요” 조정 사례 나왔다 새 임대차법 시행 석달이 지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때는 ‘구체적 증명 news.naver.co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