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임대차 3법 통과 후 3개월, 갱신청구권 무력화 고민하는 집주인들 알린다 2020. 11. 6. 08:5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5/2020110501178.html 임대차 3법 통과 후 3개월, 갱신청구권 무력화 고민하는 집주인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5%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석달이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 biz.chosun.co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