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주거개선지원센터

군포 대야미지구 대책위, LH 국토부 지침 어겼다...토지주 반발

알린다 2020. 9. 25. 07:39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LH가 공공주택지구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국토부 지침을 어겨 이주택지 계획안이 수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주 등 주민대책위, LH, 군포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자 협의회를 꾸리고 이주택지 위치 등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LH가 의도적으로 국토부의 지침(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위반한 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립한 LH의 계획안은 대야미역에서 가까운 곳을 상업지역으로 정하고, 그 옆에 3자 협의회가 합의한 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주택지를 구획했다. 국토부 지침은 상업지역과 접한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완충지역 등을 조성토록 규정했는데 LH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결국 국토부 통합심의위 심의과정에서 지침 위반 등이 문제가 돼 이주택지가 주상복합부지로 변경하게 됐고 이는 LH가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협의와 계획안 입안 때 완충녹지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LH가 일부러 지침을 위반해 주민과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3자 협의 당시 주민들이 이주택지를 상업용지에 가깝게 해달라고 건의, 이를 반영했다. 공공주택 수립 지침에는 완충녹지 확보부분은 없다”며 “일부러 국토부 지침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공공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관리계획 수립과 택지개발 등을 주도해 온 LH가 국토부 지침을 어긴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