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9월부터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서울 재개발 어려워진다

알린다 2020. 6. 18. 08:08

9월부터 서울 지역의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시행령에서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을 '15% 내'로 설정하고 있고 다시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정해진다.

현행 고시는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기타 지역 5∼12%로 정해놨는데,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서울은 10∼20%, 경기·인천은 5∼20%로 상한선을 올린다.

기타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지자체는 고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시 그 지역에 맞는 임대주택 비율을 정한다.

서울 지역은 원래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5%였으나 20%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이와 같이 재개발 임대 비율을 높인 것도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었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 비율이 기존 5%포인트(p)에서 10%p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임대 최대 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의무 대상으로 편입됐다.

다만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 지역보다 의무 비율 하한을 낮췄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다. 법 시행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만큼 일반 분양분이 줄어 수익성 하락이 우려된다. 수익성 하락에 사업을 접는 사업장도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