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단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받는다…시장 반발 클 듯 알린다 2020. 6. 17. 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20&aid=0003292544 재건축 단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받는다…시장 반발 클 듯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news.naver.co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