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공익사업 수용토지 인도의무 위반 때 형사처벌은 '합헌' 알린다 2020. 6. 5. 08: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675869 공익사업 수용토지 인도의무 위반 때 형사처벌은 '합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수용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합헌� news.naver.co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