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옥련동 재개발 진행, 단독소유주 반대 해제 요청 법적 요건 충족 못해
인천시 연수구 옥련대진빌라 구역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던 원주민들의 구역 해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되면서 재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들은 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연수구 옥련동 271-1 일원 8천여㎡ 터에 약 220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순탄치 못했다. 2016년 수인선 송도역 개통과 인천발 KTX 사업이 추진되며 2018년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돼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이 구역 절반 크기(4천여㎡)를 차지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10년간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총 126명의 권리자 중 단독주택 소유자는 30여 명으로, 개발을 원하는 80여 명의 빌라 소유주의 의견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반대위원회는 재개발 해제를 위해 주민 30%(약 40명)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구에 제출했지만 지난달 반려됐다. 해제 신청을 위한 주민 30% 반대라는 조건은 충족됐으나 이 구역의 다른 신청 조건(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등)은 부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을 받았다. 반대위는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위 관계자는 "상위법과 조례에서 머릿수가 아닌 토지면적에 따른 개발 동의 여부를 묻도록 바꾸고,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입주 후 2년 실거주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조합과 반대 주민들을 상호 중재하고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