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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시공평가' 불공정 논란… 업계, 제도개선 목소리

알린다 2020. 5. 13. 08:47

평가종목 중 산업환경설비공사 법령명시된 종목 외 공사했어도 '그밖의 산업·환경 설비'로 인정
기타항목으로 실적쌓기 가능해 공공입찰 등 업체간 갈등 유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모호한 실적 증명 시스템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발전소와 제철소 및 석유화학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등 법령에 명시된 공사종목 외 다른 공사를 했더라도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라는 항목을 통해 실적 쌓기가 가능해서다.

이 때문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업체와 다른 종합건설업체간 마찰이 빚어져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종은 토목·건축·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 등 5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뜻한다.

주로 제철·석유화학공장, 소각장, 하·폐수처리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 건설업체별 시공능력평가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공종을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동법 시행규칙상 세부공종별 부호코드에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기타)라는 항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부호코드에 명시된 공종이 아닌 다른 공종을 수행했더라도 이 기타 항목으로 실적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소규모 업체들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하수·폐수처리시설 등 공사로 어렵게 실적을 쌓고 있다"면서 "그런데 기타 항목으로 일반 사기업의 공사를 수주했던 업체들이 기타 공종으로 산업환경설비 실적을 올리면서 입찰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한건협에 등록된 산업환경설비 면허를 가진 450여 건설업체 중 일부 업체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넘게 실적이 전부 ‘기타’ 항목에 쏠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실적 쌓기가 가능하다보니 공공발주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업체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지만, 이를 관리한 국토부 관계자는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기준을 묻는 질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시공능력평가를 수탁하고 있는 대한건협 관계자는 "산업환경설비 실적이 기타 부분에 몰려 신고되는 주된 이유는 하나의 공사에 여러 공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과 달리 민간공사는 공사 중 추가 발주 또는 공정 변경이 잦아 대부분 업체들이 기타 부문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