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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인도집행현장에 변호사 참여케한다

알린다 2020. 3. 12. 10:21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은 그동안 주민과 집행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변호사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와 인명사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는 부산시와 구·군 직원을 비롯한 부산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올해 재개발 4곳과 재건축 1곳 등 30여개동의 재개발 현장에서 진행될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위력 과시 등 인권침해 사항과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정비사업장에서 겨울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장에서 인권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도 집행현장에 점검반을 보내는 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올 상반기에 양정2재개발 정비사업장을 비롯한 5개 정비사업장의 인도 집행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보완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