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HUG,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35곳 선정

알린다 2020. 3. 2. 09:36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30개, 총 35개 지역을 선정해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제42차는 전월(제41차 36곳) 대비 인천 서구와 제주 제주시가 제외되고, 강원 고성군이 추가됨에 따라 3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2020년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01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4만3268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는 수도권에서 경기 양주·평택·화성(통탄2 제외)·안성시와 함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선정되는데, 인천 중구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이라는 선정 사유가 붙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강릉·춘천·원주·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