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아파트 분양권 담보할테니 돈 빌려달라"…분양권 전매사기 논란

알린다 2020. 2. 27. 09:35

피해자, 부동산업자 등 검찰 고소… "거짓매물 담보 수천만원 못받아"


당첨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된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분양권을 미끼로 돈을 빌리는 등 분양권 전매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26일 고소인 A씨는 부동산업자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당첨된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2천여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당시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에서 분양권이 당첨된 캡처 사진과, 당첨된 지인의 신분증 사진을 함께 보내며 인증했다.

하지만 A씨가 시공사 측에 확인해본 결과 B씨의 지인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은 없었다.

A씨는 B씨의 지인과 연결고리가 있는 C씨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고소인 A씨에게 5천여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안에 갚지 않을 시 자신 명의로 된 의왕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계약까지 체결했다.

A씨는 C씨가 돈을 갚지 않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담보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분양권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 C씨가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은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급한 대로 건설사에 밀린 중도금과 이자 등 1억여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C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마저 두절됐다고 주장한다.

A씨 외에도 이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수천여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 받지 못한 이들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담보로 받은 탓에 돈도 받지 못하고, 분양권도 처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이 전국을 돌며 허위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분양권을 위조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분양권으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해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부동산 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저들 일당은 피해자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거래만 연결해줬을 뿐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B씨는 "송도 아파트 분양권은 저도 지인에게 부탁을 받아 소개해준 것일뿐 허위매물일 줄은 몰랐으며, 받은 2천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며 "의왕의 아파트 분양권 사건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