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불법도 횡행… 아수라장 된 기산지구
전·현 업무대행사 '땅따먹기' 경쟁
태영건설, 화성시 법적대응도 검토
기산지구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업자 간 진흙탕 싸움판(2월 24일자 1면 보도)을 넘어 '이중 계약' 등 불법행위까지 벌어지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전·현 업무 대행사 간 '땅따먹기'식 경쟁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일부 토지주들이 대행사 선정과정에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과 맞물려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공영개발 추진일정과 별도로 환지방식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토지주들에게 "지난해 7월 대행사 선정에서 탈락한 A사가 자신들이 가계약한 일부 토지주들을 선동하고 토지계약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A사뿐만 아니라, 동조하는 일부 토지주들에게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경고성 문자를 보냈다.
추진위는 15일에도 대행사인 B사 등과 공동 명의로 "타 시행(대행)사가 용역비를 주기로 하고 내세운 일부 토지주들에게 속아 계약할 경우 이중계약이 돼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문자를 토지주들에게 재차 보냈다.
추진위와 B사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주들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토지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민간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앞서 대행사로 선정됐을 당시 토지주들과 정당하게 맺은 계약을 B사 측이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이중계약을 한 토지주들에게 계약을 파기하는 대가로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텐데 이런 사정을 토지주들이 모두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화성시의 공영개발 방식 파트너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화성시의 '갈지자 행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기산지구 개발사업의 향방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태영건설 측은 지난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지난해 7월 고시된 수용(공영) 방식 개발계획을 화성시가 임의로 번복해 민간개발로 사업 방향을 바꿀 경우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고, 화성시 관계자는 "시가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