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초등학생이 고가아파트 사는 세상…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간다

알린다 2020. 2. 17. 09:43

30대 이하 고가아파트 거래 사례 집중 검증…탈세의심자료에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 차지


올해로 10살이 된 초등학생 김모 양은 지난해 상가가 딸린 주택의 건물주가 됐다. 국세청은 수입원이 있을 리 없는 초등학생이 어떻게 부동산 살 돈을 마련했는지를 의구심을 가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아버지가 준 부동산 매입자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산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나 차지했다. 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사용하거나 친인척에게 고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왔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살펴보면 자산형성 초기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보다 높았다.

국세청이 이들을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검증한 결과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가 다수 발견됐다.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된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이 일부 자금만 증여신고 후 고가 부동산을 취득 △지방 거주자가 현금 증여 받아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취득 △30대인 유통인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고액 아파트를 취득 △해외 거주자인 부친이 자금을 다수의 국내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로 수십 회 송금해 30대의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 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밖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 등 36명을 국세청이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며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T/F’을 설치해 수도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실거래 위반·증여 의심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해, 탈루혐의자는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