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의혹'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회장 구속
"조합장 등 친인척 관계" 주장도
수백억원대 사업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남양주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했던 업무대행사 회장이 구속됐다(2019년 10월 2일자 7면 보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15010003865
의정부지법은 남양주 평내·오남의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D사의 회장 A(64)씨의 사기,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꾸려지기 전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사업 계획이 지연된 데다 조합원들이 추진위에 낸 업무대행비 560억원과 분담금 1천400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정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양지7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관련자와 업무대행사 D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D사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76 일원 32만6천764㎡(양지 7지구)에 지하 2층 지상 32층, 전용면적은 59㎡, 75㎡, 84㎡로 구분해 1단지 1천611세대, 2단지 1천641세대, 3단지 1천148세대 등 총 4천400세대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각 단지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토지 용역사 대표 등이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금액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