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
2020 과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 과천시는 재건축을 위하여 용적률 200%~25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009. 9. 8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2009.12.18일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시작으로 2010.2.10일 현지조사를 거치는 등 총 3번의 심의 후 최종 결정일인 2010. 4. 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과천시는 경기도 관련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우리시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준비하였고, 시장, 부시장 이하 전 직원이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시의 원안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 또한, 최종심의 일에는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용적률 상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의가 3번이나 정회를 거치는 격론을 하였습니다.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은 200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도시여건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과천시 주민의 재건축 요구를 감안하여 2003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에 일률적으로 10%를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과천시는 2010. 4. 2일 오후 5시 재건축 T/F팀을 개최하여 경기도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전문가 시각에서는 과천을 위한 최적의 안이라 판단되겠지만 과천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기구이기에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심의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과천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은 2010. 4. 3일 김문수 도지사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천시민들의 우려와 실망감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 결정안과 주민들의 요구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도지사께서는 시민과 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또는 정비계획 승인시 경기도 심의(안)과 주민께서 타당하다고 제안한 안에 대해 경기도에서 심도있게 검토 해 줄 것을 건의할 것입니다.
○ 과천시에서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안대로 재건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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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과천시는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 용적율은 194.28%라고 밝혔다.
10년 4월 5일